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며 법원에 항고했으나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정종관·송미경 부장판사)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고를 낸 피프티 피프티 측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 피프티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며 “또 신뢰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어트랙트 측 손을 들어줬다.
소속사가 멤버들의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소속사는 멤버들의 건강 문제가 확인된 경우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단 내용이나 경과를 확인했고 활동 일정을 조율해 진료나 수술 일정을 잡도록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키나(송자경)·새나(정세현)·시오(정지호)·아란(정은아) 등 멤버 전원은 법원에 지난 8월 3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이번에 항고 역시 기각된 것이다.
다만 멤버 가운데 키나는 지난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항고를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3명의 멤버들도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담은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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