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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매 추행했다 '벌금형' 받은 20대 순경…경찰 처분은?

연합뉴스




술에 취해 미성년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형을 받은 충북의 20대 경찰관이 해임됐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순경 A(27)씨를 해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마주한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이와 관련해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발생 즉시 A씨를 직위 해제한 한 경찰은 법원 판결이 남에 따라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상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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