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자발적 매춘행위' '동지적 관계' 표현

책 통해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대법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 판단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가 26일 오전 대법원 법정을 나서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박 교수의 책을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에 대한 형사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결과로 도서를 발표했는데 통상의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거나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이들의 존엄을 경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했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헸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에게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했다'거나 일본군과는 기본적으로 ‘동지적 관계’였다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이나 사회의 장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교환하고 상호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2심은 유죄로 판단해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교수는 위안부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 조선인 위안부의 강제 동원 및 일본군 관여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표현에 대해 대법원은 "문구 만으로 공소사실에서 ‘적시 사실’로 규정된 명제를 곧바로 이끌어 내거나 유추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 기준으로는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문적 표현물로 인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판단 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명한 판결"이라며 "학문적 표현물에 관한 평가는 형사 처벌에 의하기보다 원칙적으로 공개적 토론과 비판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