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김모씨에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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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21년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떨어지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준강간치사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검찰과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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