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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하대 추락사' 성폭행범, 징역 20년 확정

강간살인 아닌 준강간치사죄 적용

대법원. 연합뉴스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김모씨에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2021년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떨어지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준강간치사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검찰과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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