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10곳 중 9곳 이상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카톡 먹통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재난상황 소통에 마비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대구 미제출)‧217개 시군구 지자체의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난대응 시 관계부서 사이의 소통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바일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14개 시도(87.5%)‧116개 시군구(53.5%)에 달했다.
지자체가 개설한 모바일 상황실 중 대부분은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개 시도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36개 중 34개(94.4%), 217개 시군구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201개 중 188개(93.3%)가 카카오톡을 활용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안전통신망법’ 등 현행 재난관계법에는 재난관계기관 사이의 상황 지시‧보고‧전파 시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활용의 편리성을 이유로 ‘카카오톡’ 모바일 상황실이 비공식적으로 합리화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통신 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카카오톡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상황소통에 차질도 불가피해진다는 점이다. 최근 카카오톡은 해마다 3회 정도 서버 오류로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 서비스 장애를 겪고 있다. 올해도 1월‧5월‧10월에 5~19분 정도 서비스가 멈추는 일이 있었고, 2016년 경주 지진 당시에도 ‘카톡 먹통’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관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둔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 2곳에 불과했다. 각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에 ‘모바일 상황실’ 개념을 명시하고 운영기준과 참여단위를 명시해둔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그마저도 ‘이태원 참사’ 이후인 지난 6월 마련됐다.
용 의원은 “재난 시 통신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민간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할수록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통신 불가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며 “각 지자체가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과 매뉴얼을 갖추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의 관리 규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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