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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징역 15년…"상식 벗어난 신종 범죄"

'영리목적 미성년자 투약' 등 유죄

필로폰 공급책 10년·관리책 8년

"1회분 3.3배 필로폰을 청소년에"

강남 학원가 사건 관련 압수된 마약음료.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의 제조·공급에 관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징역 십 수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 등 길씨에게 적용된 기소 범죄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려는 악질적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마약 범죄가 결합한, 상식으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신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일부가 마시지 않았거나 음료의 맛이 좋지 않아 대부분이 이를 전부 음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길씨는 1병당 통상 1회 사용량의 3.3배에 달하는 0.1g을 넣어 음료를 제조했다"며 "신체와 정신이 한창 발달해야 할 피해자들은 의도치 않게 처음으로 마약을 접하게 됐으며, 국민적 공분이 최고조에 달하며 학업에 제대로 집중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마약 공급책 박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39)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길씨에게 공급한 것을 포함해 필로폰 1580g(도매가 1억5000여만원)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재판부는 "무고한 학생들에게 투약되게 하는 등 다량의 필로폰을 유통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길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씨에게 받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해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올해 4월 초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라며 학생 13명에게 이 음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실제로 9명이 이 음료를 마셨고, 이 가운데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길씨는 피해자 부모 6명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도 적용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중계기를 이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총책 이모(26)씨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킨 역할 등을 한 모집책 이모(41)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주범 이씨가 중국 공안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무료 시음회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충격에 빠졌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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