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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자금난에 공사중단…조합원 수억원 추가분담금 폭탄 [집슐랭]

인천 지역주택조합 29일 임시총회

가결땐 분양가 인근시세보다 높아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합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공사 지연 비용과 그 사이 오른 원자재값으로 인해 가구당 수 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인천 중구의 한 정비사업 조합은 오는 29일 여는 임시총회에서 추가분담금 및 시공사 변경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총 44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이 현장은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올 봄부터 공사가 반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이 안건이 가결될 경우 조합원 1인당 최소 2억 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 발생이 불가피하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진행된 이 현장은 이미 조합원들이 토지 매입과 공사비 등 필요한 자금을 납부 완료했다. 그런데 이번 수 억원 대의 추가 비용을 내면 인근의 시세를 크게 웃도는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 부결이 돼도 문제다. 기존 시공사가 회생의 가능성이 난망한 상태에서 공사 재개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조합원들은 지금까지 낸 돈을 포기하거나 더 비싼 분양가를 감수할 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며 “다만 지주택 사업의 특성상 추후에 또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을 통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분양자들도 총회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 단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있는데, 보증사고로 인정이 돼야만 기존에 낸 계약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증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행사·시공사의 부도·파산·사업포기 △예정보다 25%포인트 이상 미달한 실행공정률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부분의 일반분양자들은 조만간 실행공정률 미달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이행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공사가 재개되면, 보증사고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HUG 관계자는 “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가결돼 실행공정율 미달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시공사가 변경되고 공사가 재개된다면 보증사고 처리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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