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을 두고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에 대해 "논란은 덮어주고 제도부터 만들면 된다는 인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당연히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만점짜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1년 가까이 연구해 최선의 방안을 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 단계에서 (지정거주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앞세우면 논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고 주장했다.
앞서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과 박 의원이 언급한 '논란'도 지정거주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될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이 제정안은 미국의 제시카법에서 따온 이름이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출소 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우거나 학교·공원 등 아동이 많은 곳 인근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에 의해 강간 살해된 여아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 제정됐다.
한 장관은 "처음에는 미국 제시카법처럼 추방하는 방식을 생각했지만, 민주국가는 지역이나 빈부에 따른 치안 격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선회했다"며 "거주지를 지정해 국가 책임성을 높여 더 잘 관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짚으며,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자 한 장관은 자신에게 총선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총선이 남아있으면 중요한 법안 준비된 것을 안 올리냐. 해야 한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한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법이) 소위 말하는 인기를 끌만 한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대할 수 있는 문제"라며 "책임있게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욕을 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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