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건보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국한하되 다른 가족은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건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내년 3월 초에는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건보 먹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해 건보 재정을 축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중국 국적자 상대의 건보 적자 폭은 1335억 원에 달한다. 건보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도 외국인 무임승차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촬영을 한 외국인은 약 27만 명으로 문재인 케어 이전인 2017년에 비해 11배 급증했다. 이처럼 과도한 혜택을 주다 보니 중국 국적의 건보 가입자 수는 2021년 기준 66만 명으로 4년 새 20만여 명이나 급증했다. 오죽하면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기’ 방법까지 공유되겠는가.
건보 재정은 내년에 4조 8000억 원 적자로 돌아선 후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하고 있다. 내국인의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의의 외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얌체 행태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이런데도 국회는 2년 넘게 관련 법 개정을 방치해왔으니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외국인의 건보 적용 강화 조치는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시급한 법안이다. 여야는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건보 재정의 악화를 막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보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따지고 이에 맞게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 대해서도 무임승차나 과잉 의료 쇼핑을 최대한 막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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