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사찰에서 절도범의 손에 의해 한국으로 돌아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을 다시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일본 정부가 반환을 재촉하고 나섰다.
26일 일본 테레비아사히에 따르면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장관은 “불상 소유자인 간논지(觀音寺)에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게 촉구함과 동시에 관계자와 연락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불상을 둘러싼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2년 한국 국적의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간논지에 보관된 ‘금동관음보살좌상’과 통일신라시대 ‘동조여래입상’을 훔쳐 들여오면서부터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께 제작됐다가 고려 말 일본이 약탈해 갔다. 일본에서는 나가사키현 유형 문화재로 지정됐다.
절도범들은 밀반입 과정에서 붙잡혀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불상은 국가에 몰수됐다. 일본 정부는 이때부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서산 부석사가 지난 2016년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취득 시효’ 법리를 이유로 부석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취득 시효에 따르면 일본 간논지는 1973년 시점에서 소유권을 획득한 셈이다.
대마도(쓰시마)의 히타카쓰 나오키 시장은 이번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다렸던 정당한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하루 빨리 소유자에게 불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조정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환 논의가 본격화되면 검찰은 통상적인 압수물 처분 절차와 같이 재판 결과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집행 지휘를 내리게 된다.
불상에 대한 검찰의 압수물 집행 절차와 동시에 외교당국은 현재 불상을 보관하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원 측과 반환 방법 등을 협의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의 문화청과도 반환 일정, 방법 등을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협의가 마무리되면 일본 문화청, 주한일본대사관, 간논지 측 관계자들이 방한해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불상을 확인한 뒤 이송, 운반하는 방식이다.
불상 운반은 인천이나 대구에서 후쿠오카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한 뒤 다시 쓰시마로 운반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이전 문화재 수령 사례에 따라 구체적인 인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내 절도단이 2012년 쓰시마 가이진 신사에서 훔쳐 반입했던 ‘동조여래입상’ 역시 2015년 정부의 반환 결정 이후 비슷한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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