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직장 상사에게 앙심 품고…'사적 대화' 녹음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法 "정당행위 인정 안돼…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의도로 녹음했다고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해당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에 이뤄졌고 공익 목적이 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화가 이뤄진 사무실이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고 공익적 필요성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이 녹음의 동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