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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심리치료 받는데…엄마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 없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 열린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뒤 "A씨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의 생전 모습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사진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A씨 변호인은 이에 "범행 동기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이라는 개인적 원한이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다"라며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A씨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다.

A씨의 범행으로 엄마 없이 남겨진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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