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했다”며 “또 본인 소유의 차량을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점, 평소 집에 보관해 온 도검을 들고 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비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m가 넘는 도검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거나 베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공포심 속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6월 22일 오전 7시께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55·남)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고 소위 ‘일본도’로 불리는 진검을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가 휘두른 진검은 전체 길이 101㎝로,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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