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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지 2달 만에 원장으로…채용비리 의혹 휩싸인 유명 사립유치원

서울 유명 사립 유치원 채용비리 의혹 불거져

채용 과정에서 평가 기준 변경해 특정인 채용

채용 교사, 임용 2달 만에 이사회서 원장 추천

학부모들 탄원서 제출하고 이사회 면담 했지만

인사권한 가진 이사회, 답 내놓지 못하고 있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서울의 한 유명 사립 유치원에서 채용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사가 원장으로 임명돼 학부모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채용 과정에서도 학교 법인 오너 일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3세 반 부담임이 없어 새 교사 충원이 필요했던 해당 유치원은 오너 일가인 법인 소속 고등학교 A실장으로부터 정교사를 채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유치원 측은 공지를 내고 지원자 8명의 이력서를 받아 채용 절차에 돌입했다.

문제는 유치원 행정과 관계없는 A실장이 지원자들 중 한 명이었던 B씨를 뽑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다. 유치원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교사 채용 필기시험을 앞두고 해당 관계자를 부른 A실장은 “이력서 중에 B선생님이 있지 않냐. B선생님이 저서도 많고 경력도 많으니 이런 분이 와야 발전이 된다”는 취지의 말을 건냈다. 당초 2~3년 경력의 주니어 교사가 필요했던 유치원이지만 A실장의 지시가 내려온 후 지원자 평가 기준에서 ‘경력’ 점수 기준을 변경해 B씨에게 가산점을 부여했고 결국 그의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측은 A실장이 매주 월요일 각 학교 기관장들과 회의를 열며 각종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온 만큼 A실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사진 설명


유치원이 평가 기준까지 변경하며 채용한 B씨는 임용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 8월 4일 이사회 회의를 거쳐 원장으로 임명됐다. 당초 올 2월부터 원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었던 원감 C씨와 B씨가 함께 이사회에 추천됐지만 이사회는 유치원 회계 관련 문제를 빌미로 C씨를 배제하고 B씨의 원장 임명을 의결했다.

B씨의 원장 임명에 학부모들의 탄원서가 빗발치자 당시 이사장이 교육청 보고문에 결재를 하지 않으면서 실제 B씨의 원장 자격이 인정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난 9월26일 이사회는 B씨를 2024년 2월28일까지 원장 직무대리자로 임명건을 재차 의결했다. 이사회 측은 "5월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있어 경영적 차원에서 사전에 원감을 배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직전 원장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문제를 C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최근 이사회와 면담을 진행했지만 임용권은 이사회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라며 “원감 선생님이 꼭 원장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용 2달 만에 원장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사회는 학부모들의 의견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에게 타협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 B씨의 채용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A실장은 B교사 채용 압력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사장 또한 본지와의 통화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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