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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守法]용도변경 특례 적용이 종료된 생활숙박시설, 어떻게 해야 하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영우

조영우 세종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경우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특례가 지난 14일부로 종료됐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해당 특례 적용 기간을 일종의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단속 조치 시행을 예고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한시 특례 종료와 별개로 오는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단속 조치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을 원래 용도인 숙박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일정한 시설·설비를 갖춰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이 때문에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은 개인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전문 운영업체에 생활숙박시설을 임대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 고려되기도 한다.



반면, 생활숙박시설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용도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건축법령과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변경에 필요한 복잡·다양한 요건과 전문적·기술적 기준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 같은 요건과 기준 충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용도 변경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또한 큰 부담이고,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다수의 집합적 의사가 일치되기도 쉽지 않다. 더구나 한시 적용되던 특례마저 종료되었기 때문에 실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가 생활숙박시설 관련 계도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한 것은 이 같은 규제 준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에 현실적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고육지책에도 불구하고 2024년 말의 상황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 이에 용도변경에 관한 추가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거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준주택 편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 역시 법적 규제에 직면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우회적이다. 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생활숙박시설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 내지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대안이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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