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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수장 선임에…인사 ‘직무 대행’ 규정 보강 나선 공수처

공수처장 지명→최장기간 인사위원이 직무대행

만료 3개월 전 희망원 등 제출…연임규정도 신설

수장 선임 표류에 인사 불가 현상 막기 위한 카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요건을 바꾸는 등 인사 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이는 공수처장 인선이 표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장 공백’에 따라 향후 인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검사 연임 심사 절차 신설 등 내용을 담은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검사 인사 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에 대한 변경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수처장이 맡는다. 기존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인사위원 가운데 한 명을 직무대행으로 직접 지명했다. 하지만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을 경우 인사위원 가운데 최장 기간 재직한 인사위원이 맡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인사위원으로 하되, 재직 기간이 같은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구조다. 다만 ‘국회 교섭단체가 공수처장으로부터 인사위원 추천을 받은 경우, 기한 내 추천하도록 한다’는 의무 규정은 삭제했다.



임기 만료에 따른 연임 규정도 신설했다. 공수처 검사는 임기 만료 3개월 전 공수처장에게 연임희망·불희망원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 요청에 따라 △근무 실적 △직무수행능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 연임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또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연임 적격 여부에 문제가 있는 검사에 대해서는 사유를 알려주고, 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인사규칙 개정에 나서는 배경에 표류하고 있는 공수처장 인선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0일까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차기 공수처장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여전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은 ‘함흥차사’다. 공수처장은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후보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정하는 방식으로 임명한다.

문제는 공수처장 인선이 늦어질 경우 검사 연임 등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내년 4월께 3년 임기 만료로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사가 4명이지만, 자칫 위원장 부재 등으로 인사위원회 절차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바뀐 검사 인사규칙대로 시행한다면, 임기 만료를 앞둔 공수처 검사는 늦어도 1월 내 연임희망·불희망원을 공수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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