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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 심신미약 주장

광주지법, 심신미약 안 받아들여…징역 5년 선고

이미지투데이




자신이 폭력을 가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폭행치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시의 자택에서 동거 여성 B(47)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날 지인의 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집에 가자는 자신의 말을 B씨가 따르지 않는다며 폭행하기 시작했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났다.

귀가한 이후에도 B씨와 다툼을 이어가던 A씨는 “왜 신고했냐”며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또 다른 피해자인 지인 C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정황을 보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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