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입시 비리 징계 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11월 한 달간 입시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처벌·단속 강화로 입시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입시 비리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입시 비리 교직원 연루 가능성에 대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정비한다.
단속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기존에 운영해오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및 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사·대응한다.
앞서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지적한 지난 6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2주 간 집중신고를 받은 뒤 4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으며, 24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학원에 예상문제 등을 판매한 교사에 대해 자신 신고를 받아 현직 교사 24명과 사교육업체 21곳을 경찰에 고소 및 수사의뢰 하기도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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