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등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시공순위 폐지 등 보증요건을 완화했다.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지난 16일부터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한 결과 영업일 열흘 기준(10월 18~27일)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전인 9월 상담 건수가 평균 7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용 사례가 크게 늘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비(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은 10일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건설업계의 관심이 컸다.
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에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20개 사업장(9000호 규모)이 접수했다.
민관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재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한 조정 신청 접수에서는 사업장 34곳이 사업 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조정위는 금주 내 1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관련 기관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허가 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도 23일부터 시행했다.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조기에(10개월)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 밖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관련 제도 개선 사항(9개 법령·훈령)도 입법 및 행정 예고를 모두 마쳤으며, 신속한 개정 절차를 통해 내달 중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내달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오는 12월 '뉴홈' 사전청약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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