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곽병채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의 경우 알선수재,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은 추가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의 뇌물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지 265일 만이다. 기소 대상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아들 병채씨도 포함됐다.
병채씨에게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께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약 25억원(세전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공모해 이렇게 받은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금으로 가장·은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앞서 지난해 2월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후 보강 수사를 거쳐 곽 전 의원에게 병채씨와의 공모 혐의와 해당 자금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5000만원 외에 추가 금품 수수 사실도 확인했다.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김씨와 공모해 당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청탁 등을 알선한 대가로 총 1억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2016년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직원 박모씨를 통해 300만원을 기부하고, 2017년 남씨·정영학씨에게 각각 500만원을 기부하도록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새롭게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곽 전 의원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부인하는 입장이다. 대장동 일당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한 기소라는 것이다. 또 이미 1심에서 뇌물 등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검찰이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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