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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놀이터서도 '휠체어 그네' 탄다…장애아동 '놀 권리' 확대

휠체어 그네(기구이동형 그네)를 설치한 해외 사례. 왼쪽부터 영국(스코틀랜드), 독일, 아일랜드.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휠체어나 유아차를 이용하는 아동이 일반 놀이터에서도 그네를 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휠체어를 탄 아동도 일반 놀이터에서 안전한 놀이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기준은 휠체어 그네(기구이용형 그네)의 제작부터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하는 휠체어 그네를 제작할 때 필요한 안전인증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휠체어 그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고안했다.

'기구이용형 그네'는 어린이가 휠체어나 유아차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한 채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네다. 국내에서는 성악가 조수미 씨가 지난 2014년부터 특수학교 등에 이 그네를 기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기구이용형 그네를 일반 어린이 놀이터에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전까지 관련 안전 기준이 없어 일반 놀이터에서 기구이용형 그네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부처가 협업해 연구를 수행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번 기준이 마련됐다.

주요 사항으로 △그네 하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그네-지면간 최소 간격(230mm) △휠체어 없이 이용하는 등의 오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폐식 울타리 △휠체어 무게를 고려한 탑승 최대무게(160kg) 등 안전하게 기구이용형 그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다.

기구이용형 그네를 도시공원이나 보육시설 등 일반 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장애아동의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애아동을 비롯해 모든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정의 상세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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