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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대출' 27조 풀린다…"연소득 1.3억 기준 충족해야 대출 가능"

■국회 예산정책처 국토부 예산안 분석자료

소득 1.3억 넘는 맞벌이엔 '그림의 떡'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금리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특례대출 목표 금액을 26조 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집값을 반등시킨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3분의 2 규모다. 다만 출산 여부와 자산·소득 기준이 추가된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대비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적어 정부가 목표한 금액을 모두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예상액 34조 9000억 원 중 신생아특례대출 구입 자금으로 26조 6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8조 7670억 원을 직접 융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중은행 재원으로 대출을 실행하되 이자 차액을 지원해 같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6조원은 재정당국과 함께 추계한 것이며 신규대출과 대환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출시 예정인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거 지원 방안이다.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중금리보다 약 1~3%포인트 저렴한 연 1.6~3.3%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 한도는 같으면서도 금리가 낮아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들을 중심으로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 초 출산을 앞둔 직장인 박 모 씨는 “내년 집값 하락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서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는 아니더라도 원하는 위치에 9억 원 이하로 구입 가능한 주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신생아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설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올해 39조 6000억 원이 투입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단되기 직전 금리가 연 4.65~4.95%로 신생아특례대출보다 높았다.

일각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대비 지원 대상이 좁아진 데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출산 여부와 자산·소득 기준 등은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없었던 조건이다. 최근 결혼한 김 모 씨는 “신생아특례대출의 연 소득 기준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데 맞벌이 부부 상당수는 이를 초과해 정책 대출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요새는 혼인 연령이 높아진 만큼 소득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조건으로 붙은 점도 실수요층을 줄이는 요소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 또한 “당장 대출을 받아갈 수 있는 지원 대상자 수가 (특례보금자리론처럼)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실제 대출 공급이 목표치에 못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을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판단하다 보니 ‘부정 수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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