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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드론 수수'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대기발령

이모 총경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후임 이용관 교통운영과장 임명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드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이모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총경은 2021년 한 드론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드론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은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 총경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총경 후임으로는 이용관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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