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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청조에게 받은 벤틀리 등 고가 선물 반환해야”

김민석 강서구의원 “고가선물, 피해자 구제 위해 사용해야”

남현희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로부터 선물 받은 벤틀리 벤테이가. 사진=남현희 인스타그램 캡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를 향해 “전청조에게 받은 고가의 선물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현희씨, 선물 받기 싫었다고 얘기했으니 이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부 다 반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김 의원은 전청조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다수 피해자들은 제2·3 금융권을 통해 대출받아 당장 내야 할 이자 걱정에 잠도 못 이루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남현희씨에게 답변을 요구한다. 차량, 명품 등을 팔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차량 번호와 찍은 일자를 인증해 달라. 피해자들은 (남씨가) 차량과 명품 등을 팔았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31일 또 다른 글에서 “남씨가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본인도 원치 않은 명품 모두 피해자 구제에 먼저 사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중요한 지점은 남현희가 전청조의 범행을 알고도 범죄 수익으로 산 선물을 받았는지 여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에 따르면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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