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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범죄자 5500여명 검거…무기한 단속 추진

1765건 검거·481명 구속

범죄수익 1163억원 몰수

특별 단속 기한 없이 연장

지난달 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검·경·국토교통부로 이뤄진 범정부 협의체가 약 14개월간 전세사기범 5500여명을 검거하고 480여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전세사기가 근절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엄정한 단속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5568명(1765건)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는 범죄수익 1163억5000만원을 몰수 및 추징보전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1만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9개 조직 122명을 범죄단체로 규정해 엄단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법무부는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책임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과 ‘세모녀 사건’ 등에는 각각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10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2497건의 법률지원을 했다.



현행법상 전체 피해 금액이 커도 사기 1건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저리대출이나 긴급거처 등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을 지원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이던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으로 연장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최근 91년생 청년이 쓴 ‘전세지옥’ 이라는 책을 보고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의식주 기본인 주거 안정을 파괴하고 미래 세대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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