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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청조 사기 피해자 현재까지 15명·피해액 19억"

특경법상 사기 혐의…구속영장 신청

피해자 15명, 피해금액 19억여 원

피해 규모 더 늘어날 가능성도

이르면 3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전청조 씨가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전 연인이었던 전청조(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2일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사기 피해자는 15명, 피해 금액은 19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 씨에게 형법이 아닌 특경법이 적용됐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씨의 ‘재벌 3세’, ‘IT 사업가’ 등의 이력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전 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돈을 가로챘다는 고소·고발이 경찰에 잇따라 접수됐다. 전 씨는 자신이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남성에게는 결혼을 빙자해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와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 씨를 체포한 뒤, 거주지인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과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전 씨 모친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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