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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금오도 아내 살인사건' 남편, 보험금 소송 승소 확정

형사재판서 살인 혐의 무죄 확정 후

보험금 12억원 두고 보험사와 소송

대법원. 연합뉴스




이른바 '금오도 아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남편 A씨가 보험사 2곳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A씨에게 12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직포 선착장에서 아내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의혹을 받았다. 방파제 끝 부분 경사로에 정차해 있던 A씨는 후진 중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치자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변속기를 중립(N)에 둔 상태로 차에서 내렸고,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경사면을 따라 그대로 바다에 추락했다.



검찰은 A씨가 일부러 차를 밀어 바다에 추락시킨 뒤 아무런 구조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이 다수 가입된 점, 혼인신고 이후에는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A씨로 변경된 점도 근거가 됐다. 형사 사건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반면, 2심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살인 혐의를 벗은 A씨는 그해 11월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아내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고의 살해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12억원의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보험금 전액 지급을 확정했다. 다만,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송촉진법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A씨 승소 판결한 원심 선고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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