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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혁파 나서

2023년 제4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개최

김윤상(오른쪽에서 세번째) 조달청장이 제4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은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올해 제4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달시장 전반에 체감 효과가 높은 킬러 규제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모든 조달계약서에 일괄 부과되고 있는 인지세를 계약 유형을 구분해 제도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과제 △민사소송으로 인한 채권 가압류 과정에서 조달대금 지급 지체가 발생해 피해를 입는 선의의 조달기업 구제 방안 △영업권 침해 소지가 있는 판매중지 처분 개선 등 기업의 부담을 유발하는 현장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총 193여건의 조달현장에 숨어있는 작지만 아픈 그림자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달시장 전반에 파급력이 큰 킬러 규제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현장의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묵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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