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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 바꾸면 총 쏜다"…美서 비행 중 부기장이 기장에게 총 겨눴다

미 델타항공 비행. 사진=AP 연합뉴스




지난해 8월 비행 중이던 미국 항공사의 한 여객기 내에서 부기장이 기장을 총기로 위협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미국 교통부 감찰관실에 따르면 유타주 연방법원 대배심은 지난달 18일 항공사 승무원 업무 방해 혐의로 당시 부기장이었던 조너선 J. 던을 기소했다.

던은 총기로 기장을 위협하고 승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22일 던은 한 승객에게 의료 문제가 발생해 항로를 바꿀지 여부를 기장과 논의하던 중 기장과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자 던은 기장에게 "방향을 바꾸면 여러 번 총을 맞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당시 던은 교통안전청(TSA)의 '연방 비행 갑판 장교 프로그램'에 따라 총기 휴대 허가를 받아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다.

감찰관실은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의료 지원이 필요했던 승객의 상황이 얼마나 긴급했는지를 포함해 비행경로나 비행시간, 승객 수, 착륙 후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를 운항한 항공사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CNN과 CBS 뉴스,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은 해당 항공사가 델타항공이라고 전했다.

델타항공은 당시 던이 자사에 고용돼 부기장으로 일하고 있던 것은 맞다면서 "이후 더는 델타항공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 언론은 던이 당시 기내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던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CNN은 교통안전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납치나 테러 시도 등 기내 공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종사를 훈련하고 무장시킬 목적으로 연방 비행 갑판 장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조종사는 연방 법 집행관을 대행하게 되며, 교통안전청이 승인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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