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풀리지 않자 옆에 있던 대형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동거녀 B(21)씨의 집에서 몸무게 35㎏짜리 대형 반려견인 올드 잉글리쉬쉽독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폭행한 뒤 화가 풀리지 않자 반려견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렀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다투던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와 합의도 하지 못했고 폭행 전과도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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