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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최종 '무죄' 판결…유족 "납득 못 해"

해경 지휘부 대법 판결에 대해 입장 밝히는 세월호 유가족. 연합뉴스




대법원이 2일 세월호 참사 당시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해경 지휘부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은 이에 대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휘부가 상황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책임의 문제"라며 "재판부는 '몰랐다'고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왜 파악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종기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00여명이 억울하게 희생됐는데 현장에 출동한 해경 청장에게만 죄가 있고 정작 해경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지휘부는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지금은 (해경 지휘부를) 처벌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도 "여전히 좁은 시각으로만 해석하고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 때문에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며 "사법부는 법을 만들고 집행해온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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