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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즐 맞춰가는 장위뉴타운…8‧9구역 ‘5000여가구’ 들어선다 [집슐랭]

■개발 속도 높이는 장위뉴타운

市, 재정비촉진계획안 수정 가결

정비구역 해제 5년여만에 재지정

돌곶이로 폭 확장·연도상가 배치

11·12·13·15구역도 사업 가속

역세권시프트·신통기획 등 추진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일대. 연합뉴스




정비구역 15곳 중 6곳이 일몰제 등으로 대거 해제되며 ‘반쪽짜리 뉴타운’ 논란이 일었던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개발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온 8·9구역이 5000여 가구에 달하는 재정비촉진계획안을 통과받은 데 더해 11·12·13·15구역도 각각 역세권시프트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속통합기획 등을 추진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장위8구역(성북구 장위동 85번지 일대) 과 장위9구역(성북구 장위동 238-83번지 일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8구역(2846가구)과 9구역 (2230가구)를 합쳐 총 5076가구가 일대에 공급된다. 이중 공공주택은 1547가구(8구역 784가구, 9구역 763가구)다. 8구역에 위치한 김진흥 가옥 주변으로 조성될 공원은 9구역에 위치한 공원과 연계되며 단지 중앙에는 공공보행통로가 놓일 계획이다. 돌곶이로와 장월로의 폭도 각각 25m, 20m로 확장되며 돌곶이로를 중심으로는 연도형 상가가 배치된다. 시는 구역들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면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대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2020년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되고 현재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라 근 3년간 거래가 드물었다”며 “연초 연립빌라가 매물로 나왔지만 매수자는 없었던 걸로 안다”고 전했다. 권리산정일은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로 8·9구역은 2020년 9월 21일 이후 지분을 쪼갰거나 신축한 부동산을 사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만큼 주거용의 경우 매수자가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해 ‘갭투자’ 또한 불가능하다.

장위뉴타운은 2005년 당시 장위동 일대 186만 7000㎡의 부지에 총 2만 3846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 ‘서울시 최대’ 규모 뉴타운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2008년 말 금융위기가 닥치며 8·9·11·12·13·15구역 등 총 6곳이 뉴타운 사업을 접으며 ‘반쪽짜리 뉴타운’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8·9구역이 구역 재지정에 성공한 가운데 나머지 11·12·13·15구역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11구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며 12구역은 2021년 8월 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지정돼 1300여 가구로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장위뉴타운 중 규모가 가장 큰 13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15구역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구역해제 무효소송’을 2021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이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1구역(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2구역(꿈의숲코오롱하늘채), 5구역(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7구역(꿈의숲아이파크)은 모두 입주를 마친 상태다. 4구역(장위자이레디언트)과 6구역(라디우스파크푸르지오)은 철거 및 착공이 진행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보상금 문제로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던 10구역 또한 교회를 기존 구역에서 제척한 계획안을 통해 내년 10월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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