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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구 내년부터 시범운영…권한 주고, 규제 풀어 지방 맞춤형 인재 키운다

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 교육발전특구 시안 발표

내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교육감·지자체 신청 가능

우동기 위원장 "지방시대 구현 위해 다각적 노력할 것"

우동기(가운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발전특구가 내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지방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에게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과 함께 교육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명문 초중고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를 키워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포석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아이시시(ICC)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주요 골자인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중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의 핵심정책으로서 지난 9월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의 주체들이 협업해 교육발전을 위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명칭을 변경했다.

시안에 따르면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육 발전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운영된다.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교육국제화특구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지역의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에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 운영 기간은 3년이며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하는 우수 사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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