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연말까지 집중단속

도로공사 경찰 합동으로 대형차 위주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말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차량의 지정차로 위반을 집중 단속 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소형차는 왼쪽차로,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9월말 현재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신고건수가 월 평균 500건에 이르는 등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 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법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승용차에 비해 주행속도가 낮고 차체가 큰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하면,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뒤따르는 소형차량의 시야를 방해해 대형 추돌사고 발생 원인이 된다는 견해다.



이에 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안전순찰차 및 경찰순찰차를 지정차로 상시 위반구간에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 사이렌을 활용한 알람순찰도 병행한다.

특히, 지정차로 준수를 위한 드론 400대를 추가 투입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현수막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