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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환자 이름·주민번호 담긴 책자 배포했다가 회수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철저히 관리할 것”

사진제공=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된 자료를 전국의 건강검진기관에 배포했다가 긴급히 회수했다.

건보공단은 전국의 건강검진 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한 약 1만여개 교육자료에 일부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강검진 기관을 대상으로 검진 비용 청구 방법 등을 안내하는 교육자료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20일 오후 우편으로 발송한 뒤 나흘째인 24일 오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3건, 이름과 생년월일 6건이 익명 처리되지 않은 채 교육자료에 그대로 담겨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료에는 검진 기관이 건보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이 담겼다. 시스템 화면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공개됐다.

건보공단은 전국 우체국에 배송 중지를 요청하고, 검진 기관에 팩스를 보내 교육자료를 반송해달라고 안내한 뒤 회수를 진행했다.

전날 기준 검진기관에 배송된 자료는 전부 회수 조치했다. 우체국에서 배송했으나 검진기관에 도착하지 않은 일부 물량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해 회수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된 환자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공단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한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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