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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도 안 가는 여자들 성폭행"…'의왕판 돌려차기男' 중형 구형

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에게 징역 2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호관찰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포악하고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A씨 측은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12층에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을 본 A씨는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10층에서 B씨를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했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저지른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때 A씨가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또 구속된 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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