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를 받고 도망친 30대의 행방이 아직 묘연한 가운데 당국이 도주 당시 사진을 공개하며 현상금 500만원을 걸었다.
4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받던 서울구치소 수용자 김길수(35)가 달아났다는 교정 당국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택시를 타고 달아난 김씨는 4일 오전 7시 47분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해 도주 중이다. 경찰은 가용인력을 총동원, 교정 당국과 함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김씨를 뒤쫓고 있다.
법무부는 5일 "경찰과 협조해 체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김씨를 공개수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의 키는 175㎝, 몸무게는 83㎏의 건장한 체격이다. 그는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검은색 운동화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이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지난 1일 구속된 김씨는 이튿날인 2일 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당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김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당일 오후 8시 30분께 안양의 병원으로 김씨를 옮겼다. 그런데 김씨는 병원 치료 3일 차인 이날 오전 6시 47분 환복 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당국은 김씨 도주 이후 30여 분이 지난 오전 7시 2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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