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면서 피해자 560명으로부터 약 108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1심에서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책 A(37)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부총책인 B(31)씨에게도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7년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민준파’를 조직하고, 조직원 60여 명과 함께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 피해자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108억 원을 뜯어내 대포 통장으로 송금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전화 상담책과 인출책, 환전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화 상담책만 10여개 팀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강제 송환돼 구속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보완 수사 등을 통해 단순사기죄 혐의로 송치된 이들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죄로 혐의를 변경해 적용했다.
이들 외에도 나머지 조직원 40명은 검거돼 이 중 23명은 유죄가 확정됐고, 13명은 재판을 받고 있으며 4명은 수사 중이다.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들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후 추적 중이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최장기형은 징역 20년이었다. 합수단 관계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고 강화된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 처분해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의 선고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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