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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9일 첫 변론

아트센터 나비 부동산 인도소송도 진행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온 뒤 약 11개월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오는 9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노 관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19일 항소하자 최 회장도 사흘 뒤 항소장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8일 오후3시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4월 노씨가 관장으로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의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으로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SK서린빌딩은 SK그룹 계열사가 대거 입주해 있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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