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특사경, 유명 캠핑장 인근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위반업체 적발

수입 냉동고기 해동해 냉장 진열대에 '버젓이'

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0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등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2개소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3개소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판매 목적 냉장 진열 1개소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양평군 소재 A업체는 냉장 식육을 별도의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해 덜미를 잡혔다. 또한 가평군 소재 B업체에서는 수입산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으로 냉장 진열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C업체는 소비기한이 6개월 경과한 냉동 식육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단속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보관·유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먹거리와 함께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축산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