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태풍 때 주민대피 돕다 사망한 서보민씨 등 20대 3명 의사자 인정

복지부,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지난 9월 14일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해수욕장 주변에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내륙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서보민 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이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나뉜다.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故) 서보민 씨는 21세이던 지난해 9월 6일 이른 아침 태풍 힌남노 때문에 경북 포항시 소재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찼을 때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목숨을 잃었다.



함께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故) 한지은(사고 당시 24세) 씨는 2020년 2월 17일 점심 무렵 전북 남원시 인근 터널에서 32중 차량 충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자 함께 차에 탔던 동료 직원의 탈출을 도왔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터널에서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고(故) 이헌호(사고 당시 29세) 씨도 동료를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씨는 2021년 5월 25일 오후 1시 15분 경기도 화성시의 저수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농업시설물 안전정밀점검을 하던 중 저수지 내 정수지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가 본인도 빠져 사망했다.

복지부는 이들 유족에게 보상금(의사자 2억2882만원) 등 법률에서 정한 의사상자 예우를 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