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메리츠증권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메리츠증권과 이화그룹 본사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 보고 있다.
메리츠 증권은 이화전기 거래 정지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업무 과정에서 얻은 내부 직무 정보로 수십억원의 사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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