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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또래 살인’ 정유정에 사형 구형 “영원한 격리가 필요”

정유정 “새 사람으로 살 기회달라” 호소

정유정. 연합뉴스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오심 가능성도 없다”며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1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과외 앱을 통해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하고 중학생을 가장해 접근한 뒤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너무 나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명확한 증거에 어쩔 수 없이 자백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고 강조했다.



정유정 측은 불우한 가정환경 등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정유정은 “이번 사건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저로 인해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변에 유기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붙잡혔다. 기소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1심 선고일은 오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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