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한동훈 장관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 기소

특수협박에 스토킹 혐의도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6일 홍씨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다.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사흘 뒤인 14일 홍씨를 서울 강동구의 자택에서 체포해 지난달 20일 구속송치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홍씨가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장관의 자택 부근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장관을 비판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다수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왔다"며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