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남도, 산자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총력

17일까지 접수 앞두고 지원 서비스 강화

전라남도청 전경. 사진 제공=전라남도




전남도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산업부의 2023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접수 기간에 맞춰 도내 기업에 특화기업 자격 요건, 신청서 작성 방법 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 경영 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업화 자금을 연간 최대 1억 원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2% 가산,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내 특화기업 육성 등을 위해 2024년까지 총 62억 원을 투자해 연구개발 실증지원, 기술사업화, 국내 시험·인증 등 에너지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손명도 전남도 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등 융복합단지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