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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호우 예비 특보 발효 시 하천 진·출입 차단"

부산시, 하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안전관리 기준 강화…안전시설 추가 확충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지난 9월 온천천에서 발생한 급류 사망사고와 관련해 하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자체별로 관리돼오던 지방하천과 수영강에 대한 강우 때 하천 통제 기준을 일원화하고 안전시설 설치, 비상근무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호우 예비 특보가 발효되면 즉시 하천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하천별 수위가 관심 단계에서 이르렀을 때 출입 통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온천천과 수영강의 경우 출입 통제 해제 시점을 하천 내 둔치 수위를 기준으로 해당 구와 협의해 시에서 결정한다.

비상 탈출 사다리 등 안전 기반시설(인프라)도 확충한다. 시는 하천 출입 자동 차단시설을 하천 41곳에 추가로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426곳, 인명구조함 142곳 설치 등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온천천 등지에서 시행 중인 133곳의 하천 출입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과 63곳의 비상 사다리 설치사업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연 재난 상황을 관리하는 체계도 개선한다.

자연 재난 협업부서를 추가 확대하고 비상근무 인원도 호우 시 15명, 태풍 시 16명에서 호우시 18명, 태풍 시 21명으로 증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자연 재난 협업 기능반 상황실을 조성하고 상시 근무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박형준 시장은 “변화된 상황에 맞춰 시의 재난 대비 및 하천 관리 행정도 변화해야 한다”며 “부서의 벽을 허물고 시와 구가 협력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0일 오후 5시 48분께 부산 도심 내 온천천에서 집중 호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50대 여성이 휩쓸려 실종됐다.

해당 여성은 실종된 지 사흘 만인 23일 0시 15분께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 부근 수영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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