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용산구, 거래사고·전세사기 예방 공인중개사 교육 실시

오는 14일 용산아트홀서 공인중개사 900여 명 대상으로 실시

세법·최신 중개업 법령·중개실무 3과목 실전 강의 구성

사진 제공 = 서울 용산구청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용산아트홀(녹사평대로 150) 대극장 미르에서 지역 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900여 명을 대상으로 거래사고·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공인중개사 직업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구는 이번 교육을 공인중개사라면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연수교육과도 연계한다. 교육 대상자 900여 명 중 연수교육 대상자는 174명이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 관련 세법(안수남 세무사) △중개대상물별 중개 실무(현문길 교수)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및 전세 사기 예방 책임(고형곤 교수)으로 총 3과목을 2시간씩 꾸렸다. 연수교육 대상자는 3과목 모두 참석해야 하고 이외 참석자는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7월에 실시한 1차 교육 이후 올해 남은 마지막 종사자 교육”이라며 “자치구에 위임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교육을 형식상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움이 될 내용으로 채웠다”고 전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세법 강의에서 개정된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 배운다.

중개 실무 강의는 부동산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 등을 준비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강의도 마련했다. 고형곤 교수의 강의로 전세 사기 유형과 이에 대응할 예방책에 대한 집중교육이 이뤄진다.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예방 책임을 강조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부동산 거래계약은 거래 금액이 크고 관련 절차가 복잡한 만큼 공인중개사들이 가지는 역할과 책임이 크다”며 “공인중개사 교육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구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부동산 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 시 법률·심리상담·긴급복지까지 원스톱으로 도움받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다양한 전·월세 정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전·월세 안심케어 정보광장’,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1인 가구를 위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등을 운영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