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청 5급공무원 김 모씨(56)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7일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2억원, 추징금 6805만원, 조경용 소나무 2그루, 산수유1그루를 몰수한다고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자신의 자택 신축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한 후 건축공사 대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바 있으며, 1심 구속만기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다음 선고공판은 12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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