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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9일 '채상병·방송장악·오송참사' 국조 요구서 제출

내일 의원총회서 이동관·한동훈 등 탄핵 여부 논의

개 식용 금지법·5호선 연장 예타면제 당론 추진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국회가 쓸 수 있는 수단”이라며 국정조사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요건을 갖춰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고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에 넘기는 등 국정조사가 진행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감사원 불법 정치감사 의혹’ 관련 국정조사 보고서는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해 보고된 지 3~4개월이 지났지만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지난달 24일부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돼 있다. 법적 요건이 다 완성돼 언제든지 처리된다는 의미”라며 “국회의장이 신속히 처리해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검법은 본회의에 계류시킬 수 있는 기간이 60일 정도로 시한이 다음 달 22일이지만 그 안에 처리하라는 것이지 시한을 꽉 채우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간을 끌면 안 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낼 계획이다. 전날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혜원 원내대변인은 취재진들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탄핵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맞다. (탄핵 대상이) 1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의총에서 ‘개 식용 금지법’과 지하철 5호선 연장 등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의 당론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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