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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물류터미널 건립 표류에 사업기간 연장 불허 등 강경조치 예고

사업자, 협상지연·보완자료 제출 거부 등 비협조적 태도 일관

용인시청 청사. 사진 제공 = 용인시




경기 용인시가 백암면에 용인물류터미널 사업을 진행하는 ㈜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이 사업 승인에 필요한 시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공공기여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업기간 연장 불허 등 필요한 조치를 7일 예고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물류터미널은 지난 2015년 전 사업자의 사업지를 낙찰받은 뒤 사업 규모를 키우려고 사업 구역을 확대해 국유지를 저가에 매입하고 인근 사유지를 수용하면서 사업계획을 계속해서 변경해 왔다.

이 때문에 사업이 계속 표류해 왔다. 시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제시한 공공기여 방안도 지산물류 측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산물류는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611번지 외 27필지에 사업비 178억2900만원을 투입해 19만9910㎡ 부지에 연면적 43만5693㎡의 용인물류터미널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시는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실시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2017년 9월 지산물류 측에 ‘민간투자사업 기본‧실시계획 변경 및 공사 시행 변경 승인’을 했다.



하지만 이후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변경되고, 각종 분쟁과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2021년 2월에야 타당성 분석이 끝나면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11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시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용도변경, 국유지 매각, 토지수용 결정 등 여러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지산물류측은 협상장에 승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난입하도록 하는가 하면 실시협약안 작성에 필요한 보완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등 각종 꼼수를 쓰며 협상을 기피해왔다고 시는 주장했다.

특이 이 회사 대표는 사업 지연의 이유를 용인시 측에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용인시는 마지막 변경승인 때 올해 말까지 공공기여 등의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사업기간 연장은 더 이상 불가하다는 조건을 밝혔던 만큼 기한 내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대로 조치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물류터미널, 소위 지산물류가 현재의 물류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초 규모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속셈에서 협상지연, 보완자료 제출 거부 등 여러 꼼수를 쓰고 있다”며 “시가 협상과정에서 공공기여 등과 관련해 어떤 로비도 받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임하자 사적 이익을 앞세우는 지산물류 대표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시와 시장에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씨의 이같은 행태는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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